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이사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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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에 이사회와 실행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에 이사회와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5∼7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두며, 이사장 등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정관에서 정한다.
③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정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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