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금의 설립 당시의 순직ㆍ공상경찰관위로기금의 잔여액2. 기금의 설립 당시의 수사경찰관복지기금의 잔여액3. 재단법인 보안경찰육성회 해산 후 잔여재산4. 기타 이자수익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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