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재단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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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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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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