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익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조정 및 의결 등 사업에 관한 사항2. 이 기금의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4.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기타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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