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기금의 관리,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관리ㆍ출납 업무는 경찰청 재무관이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