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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