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3조 (입주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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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작스튜디오 내 스튜디오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단, 입주 기간 중 활동성과 등에 따라 각 호에서 지정한 기간의 2배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장기 입주 : 12개월2. 중기 입주 : 6개월3. 단기 입주 : 3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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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창작스튜디오 내 스튜디오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단, 입주 기간 중 활동성과 등에 따라 각 호에서 지정한 기간의 2배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장기 입주 : 12개월2. 중기 입주 : 6개월3. 단기 입주 : 3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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