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6조 (이용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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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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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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