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9조 (입주자 지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당장은 제4조 각 호의 입주기간 가운데 3분의 1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입주자는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전당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입주자에 대하여 창작스튜디오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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