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2조 (운영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작스튜디오 시설물은 근무시간(09:00~18:00)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스튜디오 및 게스트 룸)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2. (전시실 등) 근무시간 내 운영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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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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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