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0조 (개인 작업실 개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당장은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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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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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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