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와 [붙임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타 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3. 입주자는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협의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창작스튜디오 내 제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5.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ㆍ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6. 창작스튜디오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7. 입주자는 지정된 공간을 창작활동에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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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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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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