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2조 (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당장에게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전당장은 입주자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자와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전에 통보하고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입주자의 조기 퇴실 등의 이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차 순위 예비선정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시설 개선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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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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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