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3조 (프로그램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1.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작업 스튜디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등) 운영2. 입주자 작품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3.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4. 도록 등 출판물 발간5. 국내외 아시아문화 예술가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6. 국내외 아시아문화 예술가 초청 및 교환 프로그램 운영7.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8. 타 문화예술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9. 기타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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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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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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