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3조 (일상감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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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주요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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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주요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대안 및 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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