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9조 (일상감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일상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이 지정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③일상감사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규제 관련 업무2. 신규 업무3.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업무4.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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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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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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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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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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