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8조 (감사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하되,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6.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9. 업무처리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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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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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