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13조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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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감사실시제9조 · 일상감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제10조 ·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제11조 · 일상감사의견의 이행제12조 · 사후감사의 생략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