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4조 (일상감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요업무 중 병무청장 또는 병무청 차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나. 주요핵심ㆍ신규 사업계획 및 집행에 대하여 국ㆍ실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다. 그 밖의 국ㆍ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2.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다.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라.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3.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ㆍ결산에 관한 사항 중 일상감사가 필요하여 의뢰한 사항나. 국내ㆍ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다. 예산ㆍ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내부규정,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다만, 훈령ㆍ예규ㆍ행정규칙 제ㆍ개정사항은 부패영향평가로 갈음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적 사항(정책심의회의에 회부된 사항 포함)2.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전산프로그램, 의료장비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 등)3. 전년도 일상감사 사업비 대비 10% 이내의 동일사업의 계약. 다만, 계약방법, 단가, 품목 등이 동일한 구매ㆍ제조ㆍ단가계약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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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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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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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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