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5조 (일상감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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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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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