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5조 (일상감사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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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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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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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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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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