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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