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 (사업의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거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와 협의한 후 제7조
항 각 호를 고려하여 사업기획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의 장은 제8조
항의 대상사업들에 대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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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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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