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총 1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위원은 산업혁신성장실장,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기계로봇항공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수소산업과장,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이 된다.2. 민간위원은 산업ㆍ지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6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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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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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