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지역거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한다.
②심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③지역거점사업 ‘적합사업’으로 최종 심의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지역거점사업으로 신청한다.
④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시ㆍ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거점 신청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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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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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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