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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