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및 민간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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