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 (지역성장거점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성장산업의 지역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위해 신청사업의 소재지는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한다. 지역성장거점지역이란 다음 각 호 지역을 말한다.1. 국가산업단지2. 일반산업단지3. 산학융합지구4. 산업기술단지5. 도시첨단산업단지6. 첨단의료복합단지7. 연구개발특구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9. 혁신도시융복합단지10. 경제자유구역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12. 규제자유특구13. 기업도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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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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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