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타당성 또는 전년도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민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지역전문가 총25명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3. 지역 대표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서 적합성4. 해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효과5. 해당 지역 기관ㆍ기업 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적정성6.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절차 등 사업의 적정성7.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8.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9.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10. 해당 기관의 자체 장비성능개선 노력11. 지역 또는 다른 타 R&D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12. 해당 시ㆍ도의 사업선정 절차준수 성실도1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
④민간평가위원회는 기 지원한 지역거점사업과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증감 등 조치 의견을 심의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검토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로 한다.
⑥신청사업 중 제7조제5항의 검토기관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사전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⑦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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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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