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타당성 또는 전년도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민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지역전문가 총25명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3. 지역 대표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서 적합성4. 해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효과5. 해당 지역 기관ㆍ기업 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적정성6.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절차 등 사업의 적정성7.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8.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9.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10. 해당 기관의 자체 장비성능개선 노력11. 지역 또는 다른 타 R&D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12. 해당 시ㆍ도의 사업선정 절차준수 성실도1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
민간평가위원회는 기 지원한 지역거점사업과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증감 등 조치 의견을 심의회에 제시할 수 있다.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검토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로 한다.
신청사업 중 제7조제5항의 검토기관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사전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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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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