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6조 (신청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거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를 통해 별도 지정한 기일(심의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거점 후보사업에 대한 연구기획보고서2. 동 규정 제7조
③항 각 호에 대한 지역거점 신규사업 신청서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의 검토의견서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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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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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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