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0조 (지역거점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거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야 한다.
지역거점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 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을 따른다. 다만,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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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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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