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수당, 안건검토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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