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호선으로 선출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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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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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