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위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에 규제입증요청이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정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업무 담당 부서가 속한 조직의 실장(급)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⑥유관단체(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 위원은 중간관리자 이상의 전문가가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⑦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심사안건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하여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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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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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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