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보고 등 제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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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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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