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 소관 과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규제, 기존 규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2.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소관 과장의 출석 및 의견 제출3.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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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제5조 · 회의의 운영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안건 소관 과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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