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 및 유관단체 종사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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