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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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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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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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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