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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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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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