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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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규제심사2.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존 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3.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규제심사2.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존 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3.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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