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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