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시5. 기타 교육실시기관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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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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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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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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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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