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통보의무 고지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②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교육실시 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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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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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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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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