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통보의무 고지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교육실시 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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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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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