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내용 및 교재의 편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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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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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