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 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제서식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 및 산출내역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월별 교육일정표8. 기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