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대상 및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②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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