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전자문서로 하는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을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