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과정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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