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조잔디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의3에서 정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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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제2조 · 하자보수기간
제3조 · 2단계경쟁 제안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충전재 및 충격흡수패드의 납품요구제5조 · 현장시험제6조 ·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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