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충전재 및 충격흡수패드의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공포 · 2021-04-0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조잔디매트에 추가하여 구매하는 충전재 또는 충격흡수패드는 KS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시스템 품질기준 등)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에 있다. <제품 규격서 1.3(인조잔디 제품 분류)에 기재된 추가선택품목 정보를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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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