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3년간 아래기준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품검사(준공검사) 신청시 납품요구 수량을 기준으로 1㎡당 삼천오백원(3,500원)의 유지보수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과 별도)을 해당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id="11496873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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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제2조 · 하자보수기간제3조 · 2단계경쟁 제안공고제4조 · 충전재 및 충격흡수패드의 납품요구제5조 · 현장시험
제6조 ·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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