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2의2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치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위치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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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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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의2조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3의2조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4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제4의2조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제5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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